앞으로는 연소득이 약 1억6천만원에 이르는 4인 가구에 속한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청년도약계좌가 흥행에 실패하자 정부가 가입자의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고소득층 부모를 둔 청년의 ‘목돈 마련’에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어서 이에 따른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요건 중 가구소득 기준을 중위소득의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에 5천만원 만들기’를 목표로 내건 적금 상품이다. 매달 최대 70만원씩 5년간 자유납입하면 월마다 최대 2만4천원의 정부 기여금이 추가 지급되며,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제공된다. 가구·개인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만 19∼34살 청년만 가입할 수 있다.
이번에 요건을 완화하면서 상대적으로 고소득 가구에 속하는 청년들도 정부 도움을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4인 가구 중위소득의 250%는 세전 연 1억6203만원이다. 3인 가구는 1억3304만원, 2인 가구는 1억368만원, 1인 가구는 6234만원이다. 앞으로는 가구소득이 이 수준 이하인 동시에 개인소득이 연 7500만원 이하이기만 하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개인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부 기여금까지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적금을 3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는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고 정부기여금도 일부 지원키로 했다.
이는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가 흥행에 실패한 데 따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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