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같은 해에 입사해 같은 시기 퇴사한 두 직장 동료에 대해 퇴직금 소득세가 2천 만 원 차이나게 부과됐습니다.
지역에 따라 이런 차이가 갈렸습니다.
황현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7년 동안 LG전자 서비스센터에서 일한 이 남성, 초반 4년은 협력업체 직원 신분이었고 2019년 LG전자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KBS 뉴스9/2019년 3월 19일 : "LG전자가 서비스센터 직원 3,9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고 있는데…."]
이 신분상 전환이 2022년 퇴직할 때 문제가 됐습니다.
퇴직금 1억 4,700만 원 중 세금이 약 3천만 원.
퇴직 소득세는 근속 기간이 길수록 공제액이 커져 세금을 적게 떼는데 LG전자 정규직 근무 기간 3년 치만 근속 기간으로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정규직 전환 후 퇴직자/음성변조 : "원래 많이 떼는 건가 생각했었는데…. 주변에서도 웅성웅성대는 걸 알았죠."]
같은 시기 명예퇴직한 150명가량이 이 문제로 국세청에 더 걷은 세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신청인의 거주 지역 세무서가 판단을 맡았는데 먼저 김포세무서에선 청구를 인용한다며 4천2백만 원이던 세액을 2천3백만 원으로 깎아준다고 결정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수원세무서는 기각을 통지했습니다.
같은 해에 입사한 두 신청인이 세무서에 따라 약 2천만 원의 세금 차이가 생겼습니다.
[양인승/경정청구 기각 사례자 : "(결정이) 담당 공무원의 마음 차이잖아요. 더 억울하죠. 세금 떼는 거 자체도 불만인데."]
평택세무서에선 담당 직원에 따라 결정이 엇갈렸습니다.
똑같은 사례에 한 명은 인용, 한 명은 기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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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674312?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