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2조원 투입하는데..."소득 있으면 연금 깎여"
기준금액도 빡빡...하위 70% 소득과 큰 차이 없어
계약서도 안쓰는 '초단기 일자리' 노인 차지
노년층 '삶의 만족도' 최하위...감액제도 완화 제언
[파이낸셜뉴스] 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지나서도 여전히 소득을 올리는 노령층의 연금이 지난해에만 2168억원 가량 감액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노년층은 여전히 '돈벌이'를 멈출 수 없는 상황이다. 평균 수명 82.7세를 기준으로 약 20년간 경제활동을 멈추는 것은 불가능해서다. 감액을 감당할 수 없는 노인들은 손쉽게 법적 책임과 보호를 모두 포기하는 '사각지대'로 몰리는 중이다.
지난해의 경우 월 286만1091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할 경우 노령연금의 일정 부분을 깎아 지급했다. 1구간인 '100만원 미만' 초과할 경우 5%를 깎는다. 초과 소득이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2구간)이면 5만~15만원 미만 ,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3구간)이면 15만~3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4구간)이면 30만~50만원 미만을 삭감하게 된다.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하위 70%' 기준은 월 소득인정액 213만원 이하다. 연금이 깎이기 시작하는 286만1091원과 약 70만원 수준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의 월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62만 원으로, 1인당 최소 노후생활비인 월 124만 3000원의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노인들이 삭감을 감수하고서라도 일을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통계개발원이 전날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20년~2021년) 노년층 중 삶에 만족하는 이들은 29.9%에 그쳤다. 아동·청소년(56.6%), 청년(41.8%), 중장년(38.0%) 등을 포함한 전 연령 중 가장 낮은 수치다. 반대로 전반적인 삶에 '불만족'한 비율은 19.4%로 전 연령 중 가장 컸다.
이창훈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149851?cds=news_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