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5336520
A 씨는 아파트 입주민 관련 안건 논의 중 B 씨와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주먹과 발로 B 씨를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5336520
A 씨는 아파트 입주민 관련 안건 논의 중 B 씨와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주먹과 발로 B 씨를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