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수술을 거부당해 아기를 유산했다"는 임신부의 신고가 접수돼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병원 측은 "우리 병원에서 태아가 사망한 경우는 없었다"며 관련 내용을 부인했다.
2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출산이 임박한 여성 A 씨가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로 아이를 유산했다고 밝혀 정부가 조사에 들어갔다.
A 씨는 산도(출산 시 아기가 나가는 통로) 이상으로 서울의 모 대학 병원에서 수술받으려 했지만, '수술할 여력이 없다'고 거부해 다른 병원을 찾던 중 유산했다고 진술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즉각 대응팀을 해당 병원에 보내 현장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병원 측은 "우리 병원에서 태아가 사망한 경우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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