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다음주 稅 감면안 발표
기획재정부가 부영그룹이 지급한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하고, 증여세 대신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출산지원금을 받은 근로자의 세 부담을 대폭 경감해주기로 했다. 기재부는 다음 주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법인과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다음 달 5일께 부영의 출산지원금 지급 사례를 계기로 출산을 장려한 기업과 이를 제공받은 근로자들에 대한 과세 혜택을 발표한다. 동일한 기준으로 모든 직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증여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간주하고, 기업과 근로자(지원금 수혜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이 핵심이다.
기재부가 소득세법을 개정해 출산과 보육수당에 따른 비과세 한도인 월 20만원을 상향 조정하고, 이를 넘어서는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부영의 1억원 지원 등 일시금 형식의 출산지원금의 경우 여러 해에 걸쳐 과세하는 '분할과세' 방안도 최종 조율하고 있다. 이는 과세표준을 낮춰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기재부는 근로자 자녀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부영의 사례에 대해 ‘증여’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해석하기로 최종적인 의견 수렴을 마쳤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증여에 대한 해석을 열어두기 시작하면 세법상 적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법상 증여는 무상으로 물질을 전달한 경우에만 적용해야 하는데, 증여로 해석하는 예외를 열어두기 시작하면 법인을 활용한 다양한 세금 경감 요구들이 지나치게 늘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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