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의 집단 진료거부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간호사가 한시적으로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대신할 수 있게 하는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이 27일 전면 시행됐다. 정부는 피에이(PA·진료보조) 간호사 등의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지만, 현장의 불안감은 여전한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에 따라 피에이 간호사 등의 업무 범위를 정하는 방법을 담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계획안'(계획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법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한 채, 사실상 불법으로 의사 업무 일부를 맡아온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고소·고발 등 법적 위험을 줄여주겠단 취지다.
계획안을 보면 각 병원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간호사 업무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 판례로 금지된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 마취, 척수 마취 시술 등은 간호사 업무 범위에 포함할 수 없다.
정부가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제시하지 않고 각 병원이 ‘알아서’ 간호사 업무 범위를 정하는 방식 탓에 현장은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시범사업이 갑자기 시행된 데다 일반 간호사, 임상 간호사 등 업무별 최소한의 지침도 없어 현장 혼란이 크다”며 “아직 논의를 시작한 병원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전공의 공백으로 벌어진 진료 부담을 상대적으로 병원 내에서 힘이 약한 간호사 쪽에 지우는 결과를 낳으리라는 우려도 있다. 계획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정할 때 ‘간호부서장과 협의’란 절차를 뒀지만, 결정 주체는 병원장인 탓에 병원이 요구하는 업무를 그대로 받아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