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N 프라임 온라인 등 일본 매체는 27일 중국 상표 등록 사이트에 ‘오타니 쇼헤이(大谷翔平)’라는 한자 표기로 상표를 출원한 업체가 2건 이상 확인된다고 보도했다. 두 건 모두 지난해 12월 신청해 현재 심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한 건은 중국 푸젠성의 의류업체로 티셔츠, 유아복, 모자, 양말 등 의류 부문에 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일본 매체에 "야구선수 이름인 줄 몰랐다"며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오타니라는 명칭은 자체적으로 만든 브랜드명이고, 뒤에 두 글자(翔平ㆍ쇼헤이)를 적당히 추가했는데 이름이 일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상표가 필요하다면 연락하라. 우리도 반드시 (그 이름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며 "양도할 의사도 있다"고 밝혔다.
만약 해당 업체가 신청한 상표 등록이 인정되면, 중국 내에서는 오타니 쇼헤이라고 쓴 의류 등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갖게 된다. 야부타 타카유키 변호사는 "'오타니 쇼헤이'라는 한자 4문자가 들어간 티셔츠 등을 상표 등록한 회사 외의 다른 회사가 중국에서 만들어 판매하면 상표권 침해가 된다"며 "중국 시장을 생각하면 상당히 경제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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