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 및 전개~
미국에서 만난 A씨와 B씨 결혼해서 같이 살았음
당시 6촌 관계인 줄 몰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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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귀국 후 혼인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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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 합의이혼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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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가 A씨와 6촌이라는 점을 들어 혼인 무효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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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2심 혼인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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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헌법소원 청구
~헌법재판소 판결 2018헌바115~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 합헌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 헌법불합치 개정입법시한 2024.12.31. (올해 말!)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24/02/25/20240225500084&wlog_tag3=naver
그래서 현재 근친혼 조항 개정 논의 나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