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과 관련한 통계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대전지법 송선양 부장판사는 26일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송 판사는 “주거가 일정한 상태”라며 “향후 수사 과정에서 단순히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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