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행' 가능 공항 5곳서 7곳…지방공항발 몽골노선 주 15→24회
'200석 이하' 제한 해제 및 성수기 주 1만석 공급
한·몽골 항공수요 확대 반영…'항공 자유화'는 몽골측 반대로 무산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매년 수요가 증가하는 몽골행 하늘길이 지방공항을 중심으로 대폭 넓어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23일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 한·몽골 항공회담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운수권 확대 방안에 합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운수권은 각국 정부가 자국 항공사에 배분하는 운항 권리로, 정부 간 항공협정을 통해 규모가 결정된다.
한·몽골 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몽골행 항공기가 출발하는 한국의 국제공항을 5곳에서 7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존 인천, 부산(김해), 대구, 청주, 무안에서 제주, 양양이 추가됐다.
추가된 두 공항에서 몽골 노선을 운항하려는 항공사의 신청이 있을 경우 정부의 운수권 심의를 거쳐 운항 여부가 결정된다.
또 김해공항에서의 몽골행 항공편 운항을 주 6회에서 주 9회로 늘리기도 했다.
대구, 청주, 무안은 주 3회가 유지되며, 제주와 양양에는 주 3회씩의 운항 횟수가 부여됐다.
이에 따라 기존 주 15회였던 지방공항발 몽골 노선은 주 24회로 확대됐다.
나아가 지방공항발 몽골 노선에 적용되던 '200석 이하' 항공기 기종별 좌석 수 제한도 사라졌다. 인천발 노선에는 투입 기종 제한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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