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이 요구하는 것은 의대 증원 백지화만이 아니다. 정부가 제정키로 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적용 범위에 중과실 사망 사고와 미용·성형을 비롯한 모든 과목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주장대로 특례법 적용 범위를 넓히면 의료사고 피해 환자의 권리가 더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1일 공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서 의료사고 발생 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대해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필수과목 의사들이 의료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도록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 당시 담당 의료진이 전부 기소됐던 일로 의사들이 산부인과를 기피하게 됐다고 본다. 중증·응급수술이 많은 필수의료 분야는 의료사고 책임 부담이 커 전공의들이 가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정부도 의료계 요구를 수용해 모든 의사와 의료기관이 책임보험·공제에 의무 가입해 환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하도록 하는 대신 사실상 의료인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다만 중과실 사망 의료사고와 미용·성형 의료사고를 포함할지는 추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특례 적용 범위에 사망사고 및 모든 진료과목을 포함해 추진돼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대한전공의단체협의회도 지난 21일 “불가항력의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미 정부가 특례법 제정 원칙을 밝혔는데 대책을 더 내놓으라는 것은 중과실 사망사고, 피부·성형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까지 면제해 달라는 의미다.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장은 22일 “지금도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리가 충분치 않다. 힘들게 소송이나 법적 절차를 밟아서라도 피해 보상 방안을 찾는 것”이라며 “의료인들의 법적 부담이 완전히 사라지면 피해자들은 구제 방법을 아예 잃게 된다. 정부가 지원한다고 해도 배상 금액은 확 낮춰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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