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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59조 2항
②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에 따라 업무개시 명령을 했고, 이러면 병원에선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어 사직서를 수리 못한 상태에서 의사들 사직은 무단결근이고 그러면 현행 법 어겼다고 볼 수 있지
여기서 전공의들 주장은 자기들은 수련받는 신분이라는 건데 수련받고있지만 의료 행위에 따라 월급 꼬박꼬박 받는데 의료인으로 취급해야지 뭔…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를 업무방해죄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음
전공의가 단체로 특정 시점에 집단사직을 해서 사람이 죽거나 병원이 소송을 당하면 위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과 막대한 손해를 초래했다고 해석 가능함. 서울대병원 전공의가 의사 50프로라던데 50퍼센트가 서로 연락해서 동시에 사직했다면 이건 단순 자유의사에 의한 사직이 아니라 명백히 파업으로 보이고 법원에선 이걸 위력으로 판단할 여지가 크다고 봄
의사들 지능만 높지 정치감각은 제로인 것 같은 게 지금 국민 여론이 이번 사태에 대한 지지도가 80프로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가 78프로였음. 이건 정말로 국민여론 대통합된 거고 윤석열이 아무리 바보멍청이라도 이런 호재를 놓칠 리가 없음.
그리고 우리나라 법원이 국민여론 신경을 안 쓸 리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의사들 너무 순진해 보임. 법조문 몇 개가 정말로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지? 만에 하나 처벌이 안 된다고 치더라도 민형사상 고소 고발 과정은 ㄹㅇ 피말리는 과정이고 면허정지 취소 다투려면 행정소송 가야 하는데 행정소송 승률은 극악에다가 수임료도 다른 소송보다 더 세다. 곱게 자라신 의사선생님들이 얼마나 잘 버티실지 정말 기대돼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