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보 2024년 실업급여 금액 및 받을수 있는 조건
61,847 593
2024.02.19 17:38
61,847 593

 

2024년 실업 급여 요약해드림

 

1. 24년 상한액 일 66000원, 하한액 63104원

   (23년엔 61,568원)이였음

ㄴ 일 상한액은 최대 금액 이고 하한액은 최저 금액임.(일 8시간 이상 근무시 기준)

 

 

 

2. 일 7시간 미만 근무시 하한액 금액은 각각 다름

 

 /근무 시간

하한액 금액

4시간

31,552

5시간

39,440

6시간

47,328

7시간

55,216

8시간

63,104

 

 

3. 월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금액 30일기준

 

구분

1 기준

최대 금액(30일기준)

상한액 기준

66,000

198만원

하한액 기준

63,140

189만원

 

 

 

4.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기간

아래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연령에 따라 받을수 있는 기간이 정해짐

내가 30살이고 3년1개월 근무했다면 180일(6개월까지) 받을수 있음

 

연령  가입기간

50 미만

50 이상  장애인

1 미만

120

120

1 이상 3 미만

150

180

3 이상 5 미만

180

210

5 이상 10 미만

210

240

10 이상

240

270

 

 

5.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

일반적인 정규직은 7개월 정도 근무한뒤 비자발적으로 퇴사 한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음

 

 

- 정규직&계약직 이직 전에 18개월 동안(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총합 180일 이상이어야 함

– 예술인 &프리랜서 경우 : 24개월 중 12개월 가입

노무제공자 피보험 단위기간: 24개월 12개월 가입

 

 

아래 조건으로 퇴사 한 경우 받을수 있음

1. 정당한 사유: 합법적이며 타당한 이유로 인해 이직이 필요한 경우

2. 불리한 차별 대우: 직장에서 불공평하게 대우받아 이직이 필요한 경우

3. 성적 괴롭힘: 직장에서 성적 괴롭힘을 당해 이직이 필요한 경우

4. 사업장 유지 어려움: 사업장의 경영 상황이 어려워 이직이 필요한 경우

5. 권고사직: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을 받아 이직이 필요한 경우

6. 통근 곤란: 직장까지의 교통 상황이 어려워 이직이 필요한 경우

7. 가족의 질병  부상: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이직이 필요한 경우

8. 중대재해: 일어난 중대한 사고나 재해로 인해 이직이 필요한 경우

9. 체력 부족  심신장애: 체력적인 문제나 심신의 장애로 인해 이직이 필요한 경우

10. 임신, 출산, 육아: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이직이 필요한 경우

11. 사업주의 위법: 사업주가 법률을 위반해 이직이 필요한 경우

12. 정년퇴직/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이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이 필요한 경우

13. 기타 객관적 사항: 위의 사항 외에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이직이 필요한 경우

 

 

7. 기타

프리랜서도 고용보험 가입되어있다면 2년이내 12개월 납부 이력 있으면 받을수 있음

 

 

 

 

 

목록 스크랩 (355)
댓글 59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최우식X장혜진X공승연 <넘버원> 새해 원픽 무대인사 시사회 이벤트 116 01.29 12,94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574,931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427,99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583,19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718,042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39,322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81,98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397,36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5 20.05.17 8,610,14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5 20.04.30 8,489,41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50,746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76741 이슈 올데프 베일리 거울셀카 모음........jpg 4 04:08 240
2976740 유머 양자컴퓨터에 네이버 깔리나요? 4 03:49 726
2976739 이슈 하 두쫀쿠때문에 앵무새 간식을 못줌 2 03:45 642
2976738 정치 박원석 전 의원: 김어준-정청래는 ‘주종관계’라 들었다 28 03:17 687
2976737 유머 너 덕... 덕... 덕!! 분에 5 03:07 1,011
2976736 이슈 GS25 하겐다즈 다섯개 2만원 ... .x 9 03:06 2,048
2976735 이슈 머리결 안좋은 사람보고 개털이라고 하잖아 8 03:04 1,890
2976734 이슈 브리저튼 시즌 4 : 메인커플 베네딕트 소피 사진 6 03:01 1,809
2976733 유머 멘탈 개 튼튼하다는 곽범 딸 6 02:58 1,260
2976732 기사/뉴스 ‘북한군 포로’ 다룬 MBC PD수첩, 제네바협약과 충돌 24 02:56 2,265
2976731 이슈 쌩라이브 현장감 진짜 잘들리는 어제자 롱샷 엠카 무대 2 02:54 164
2976730 이슈 지금 더쿠 접속한 10576명 중 10576명이 '노래 좋다'고 반응할 거라고 장담하는 노래.jpg 9 02:51 859
2976729 이슈 서현이 태티서 활동할때 행복했던 이유 9 02:51 2,190
2976728 이슈 두바이 쫀득 수플레 13 02:35 1,857
2976727 정보 6.25 전쟁에 대해 더 가까이 알고싶은 덬들에게 추천하는 영상. 9 02:26 566
2976726 이슈 로고 잘 바꿨다고 팬들한테 반응 좋은 여돌.jpg 10 02:24 2,067
2976725 이슈 [역사썰]동양의 후궁 vs 서양의 정부 19 02:23 2,845
2976724 유머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에 기부한 버튜버 향아치 4 02:17 1,198
2976723 기사/뉴스 밀라노 동계올림픽에 ICE 파견하겠다는 미국 33 02:16 2,362
2976722 유머 원덬이가 요즘...빠져있는 미드(나름 볼만해!!!) 26 02:11 2,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