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 박설아 판사는 지난달 25일 이 사건 피해자 A씨가 수술을 맡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0년 4월 의사 B씨의 병원을 찾아 수술 상담을 받았다. A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 성기 확대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다. 이를 들은 B씨는 A씨에게 실리콘 재질의 보형물을 넣는 것을 권유했다. 그러면서 B씨는 “기존 수술 때문에 내부 조직을 벗겨내기 어렵고 출혈이 많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수술 중 성기가 크게 손상될 가능성이나 발기부전 등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법원은 진료 기록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B씨가 무리한 수술을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는 이미 두 차례의 수술로 음경해면체와 (기존) 보형물이 심하게 유착돼 있어 음경의 구조를 잘 파악하기 힘든 상태에서 무리하게 박리를 시도하다가 음경해면체의 100%를 가로 절단하는 등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B씨는 이전 수술들로 박리가 어렵고 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A씨에게 설명하긴 했으나, 그 과정에서 음경해면체가 손상될 수 있고 발기부전 등의 성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합병증)을 모두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수술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재산상 손해에 대한 의사 B씨의 책임 범위를 60%로 산정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2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재판부는 “B씨의 의료상 과실 및 설명 의무 위반의 정도, 음경 손상의 정도,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B씨에게 A씨가 지출한 치료비‧입원비 등 직접 손해액(770여만원)의 60%인 460여만원과 위자료 2000만원 등 총 246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의사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4일 항소했다.
A씨는 2020년 4월 의사 B씨의 병원을 찾아 수술 상담을 받았다. A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 성기 확대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다. 이를 들은 B씨는 A씨에게 실리콘 재질의 보형물을 넣는 것을 권유했다. 그러면서 B씨는 “기존 수술 때문에 내부 조직을 벗겨내기 어렵고 출혈이 많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수술 중 성기가 크게 손상될 가능성이나 발기부전 등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법원은 진료 기록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B씨가 무리한 수술을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는 이미 두 차례의 수술로 음경해면체와 (기존) 보형물이 심하게 유착돼 있어 음경의 구조를 잘 파악하기 힘든 상태에서 무리하게 박리를 시도하다가 음경해면체의 100%를 가로 절단하는 등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B씨는 이전 수술들로 박리가 어렵고 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A씨에게 설명하긴 했으나, 그 과정에서 음경해면체가 손상될 수 있고 발기부전 등의 성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합병증)을 모두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수술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재산상 손해에 대한 의사 B씨의 책임 범위를 60%로 산정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2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재판부는 “B씨의 의료상 과실 및 설명 의무 위반의 정도, 음경 손상의 정도,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B씨에게 A씨가 지출한 치료비‧입원비 등 직접 손해액(770여만원)의 60%인 460여만원과 위자료 2000만원 등 총 246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의사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4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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