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2000년 7월 김재정 의협 회장과 신상진 의권쟁취투쟁위원장(현 성남시장) 등 9명을 의료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했다"며 김 회장과 신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을 기소하고 1심에서 유죄를 받아낸 사람이 서울중앙지검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 위원장 측 변호인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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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전공의 파업 당시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피하려고 휴대전화를 끄는 '꼼수'를 쓰기도 했다.
꼼수 재현 우려에 복지부는 지난 8일 브리핑에서 "휴대전화를 꺼놔도 문자를 보내면 송달로 볼 수 있다는 법률 검토를 마쳤다. 반드시 송달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문출처: https://naver.me/5GhYjWuv
2000년 그당시 의협회장과 위원장 기소한 검사가 현대통령...
거기다 2020년 의사파업때의 꼼수까지 대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