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시위 소음으로 수업권이 침해됐다며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연세대 학생들이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는 6일 연세대 학생 이동수씨 등이 김현옥 공공운수노조 연세대분회장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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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졸업생 변호사들은 '연세대 청소노동자 대리인단'을 구성해 청소·경비노동자들에 대한 변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26명의 연세대 출신 변호사들이 뜻을 모았고 이 가운데 10명의 변호사가 소송위임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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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엔딩 + 청소노동자들 변호해준 변호사들이 연대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