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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쪽지시험·과로사' 서울대 청소노동자에 86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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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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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업무강도 과장됐다...고인, 쪽지시험 좋아했다"
 

 

JTBC는 2021년 7월 청소노동자 이모씨가 숨진 당일 CCTV 영상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이씨가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 기숙사 건물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모습이 담겨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 2021년 6월 26일, 서울대학교 기숙사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50대 청소노동자 이모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씨는 엘리베이터도 없는 기숙사 5층 건물의 쓰레기를 혼자 수거해 날라야 했습니다. 코로나19로 배달음식 쓰레기 등이 늘어 일이 많아졌다고 하소연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이씨는 이날도 5층 건물 쓰레기를 모두 수거하고 휴게실 바닥에 고된 몸을 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0단독 박종택 부장판사는 어제(14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이 씨 유족에게 8683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을 혼자 담당하는 등 다른 청소노동자들과 비교해도 업무가 과중했다"며 "적절하게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는 안전·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며 과중한 노동과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 이미 근로복지공단도 그해 12월 이 씨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사망했다면서 산업재해 판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서울대학교는 손해배상 재판에서 산업재해를 부정했습니다. JTBC는 서울대학교가 재판에 제출한 의견서를 입수했습니다. 서울대는 의견서에서 "망인의 업무 강도를 지극히 과장하여 주장하고 있다" 고 했습니다. 또 "쾌적한 휴게도 마련돼 망인은 업무수행 중 틈이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며 "실제로 망인은 사망 직전에도 휴게실에 들어가 휴식을 취했다"고 했습니다. 이 씨가 과로사로 숨진 장소가 휴게실이었다는 점을 유리한 근거로 내세운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같은 서울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대가 2021년 당시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치르게 한 쪽지시험지.

 


법원은 이 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점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당시 관리팀장은 이 씨 등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쪽지시험을 보게 했습니다. '현재 속해 있는 조직의 명칭을 영어와 한자로 쓰시오' , 'BK생활관의 준공연도는?' '가족생활관의 총 세대수는?' 등이 시험 문제였습니다. 관리팀장은 청소노동자들의 복장까지 점검했습니다. 회의 때는 정장 또는 남방 등 특정 복장을 입고 오도록 하고, 일부 근로자의 복장을 놓고 품평하기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7월 모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습니다. 

 

-생략-

 

하지만 손해배상 재판에서 보인 서울대 입장은 달랐습니다. 서울대는 의견서에서 "유족들은 관리팀장이 괴롭힘 행위를 한 것과 같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쪽지시험'에 대해선 "서울대학교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시행된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다른 근로자들이 시험 치는 것이 힘들다고 하자 망인은 시험 치는 것이 오히려 좋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같은 서울대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379855?sid=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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