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29일부터 2월 7일까지 도매시장과 대형마트, 어시장에서 판매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위반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위반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 결과 일본산 가리비 등 수산물 원산지를 중국산과 북한산으로 거짓 표시한 판매업소 2곳과 원산지 미표시 2곳, 식육포장처리업 무허가 영업행위 1곳,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미신고 영업행위 1곳, 소비기한 경과한 축산물 보관 등 영업자준수사항 위반한 업체 3곳 등 모두 9개 업체가 적발됐다.
A횟집은 일본산 가리비를 북한산과 중국산으로 표시했다. B횟집은 일본산 가리비를 일본산·중국산을 같이 표시하는 등 원산지를 가렸다. C수산물 판매업소는 아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태진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으로 시민들이 일본산을 꺼리자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사용하는 것 같다”면서 “시민들이 안전한 농·축·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상태다. 2022년 기준 일본 가리비 수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중국이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자, 일본은 새로운 판로로 한국과 유럽연합(EU) 등을 택해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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