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축구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수 이모씨의 혐의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 심리로 7일 진행된 이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및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혐의 3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의 휴대폰 기지국 내역 등을 분석한 추가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의조 협박 이메일 계정 개설 당시의 IP 주소가 서울 강남의 네일숍으로 기지국 조회 결과 당시 이씨의 위치가 해당 네일숍 위치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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