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1TV(UHD)는 심사 총점 700.60점으로 최고점을 받았다. KBS 2TV와 SBS DTV·UHD, MBC UHD TV도 650점을 넘겨 무난히 4년 재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방통위는 이번에 MBC UHD 재허가를 의결하면서 이례적으로 공정성 관련 재허가 조건을 부과하는 결정을 했다. 올해 말 있을 MBC DTV 등의 재허가 신청 시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및 대내외 법적 소송 등 법률 관련 분쟁 관리 등 준법통제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개선 방안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한 것이다. 재허가 조건은 이행하지 않을 시 재허가 취소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강제성 있는 조치다. 언론노조는 “최근 외교부-MBC 소송의 1심 판결과 같이 법적 소송으로 비화하지 않을 내부 보도 심의를 강화하고 그 계획을 올해 말 심사신청서에 제출하라는 사전 검열에 다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SBS 재허가 조건이 이전 대비 크게 달라진 점도 논란이다. 우선 지난 2004년부터 줄곧 SBS 재허가 조건이나 권고사항으로 부과돼 온 ‘소유와 경영분리’ 문구가 사라졌다. 2020년 재허가 당시 SBS 재무건전성 부실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대주주에 ‘SBS 종사자대표와의 성실 협의’ 의무를 부과했던 조건 등도 삭제됐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불합리한 규제 등 경영간섭이 될 수 있는 재허가 조건은 삭제했다”고 설명했는데, 최근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SBS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최소한의 견제 장치조차 남겨두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최대주주 사익추구 행위에 면죄부를 준 이번 결정은 방통위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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