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아버지가 뻔히 살고 있는 아파트를 전세 내준 것처럼 속여 대출 사기를 벌인 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부동산 관련 지식이 있는 B씨와 짜고, 2020년 4월 아버지 명의를 도용해 아버지 소유 아파트를 지인 C씨에게 보증금 1억원에 임대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했다.
C씨는 이 전세계약서와 보증금을 담보로 대부업체 4곳에서 총 8천만원을 대출했다.
대출한 돈은 A씨, B씨, C씨 세 사람이 나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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