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이 판결은 ‘장애니까 그런가보다’라고 쉽게 말해왔던 대중의 오판에 무게추를 얹는 역할 역시 겸한다. 장애인은 폭력적이고, 성적으로 위험하며, 그것은 장애인이니까 어쩔 수 없고 바뀔 수 없는 결과라고 대중은 너무 쉽게 말해 왔다. 그러나 특수교사는 장애학생이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교육하고, 장애학생은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교육 행동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이번 판단은 특수교사가 교육활동을 위해 노력해 온 과정에서 발생한 일임을 참작하지 않고, 장애인이 배움으로 자신을 완성시켜 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불법적인 자료로라도 옹호해야 할 만큼 일반인과는 다르고 예외적인 존재'로서 대중에게 인식되는 데에 한 몫을 더하였다.
판결을 떠나 이번 일 자체가 대중들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는 건 부인할 수 없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