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장욱환)는 부산 모 병원의 수간호사 A씨(40대·여)와 행정부장 B씨(50대)를 증거위조 및 위증,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범행 은폐를 지시한 병원장 C씨(50대·여)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10명도 불구속기소 됐다.검찰 관계자는 "이 병원은 다른 화상 사고와 낙상사고 등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은폐해 사회적 논란이 됐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실체 진실 발견을 통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사법 질서 근간을 뒤흔드는 사법 방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함으로써 법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1년 한 간호조무사가 신생아를 학대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신생아 학대 재판을 진행하던 중 CCTV(폐쇄회로TV) 영상에서 확인되는 간호기록부와 수사기관에 제출된 간호기록부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해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21년 2월7일 오후 1시쯤 간호조무사 D씨(40대)는 생후 19일 된 신생아가 울고 보채자 CCTV 사각지대로 아이를 데려가 귀를 잡아당기고 비트는 등 학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신생아는 전치 3주의 열상을 입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 병원 관계자들은 신생아의 상처를 목욕 시간에 면봉으로 태지를 제거하다 낸 상처로 사건 경위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 특히 A씨 등은 지난 2021년 2월7일부터 4월19일까지 학대 의심을 피하고자 3차례에 걸쳐 피해 신생아 간호기록부의 활동 양상 부분 중 '매우보챔'을 '양호'로 바꿔 새로운 차트를 만들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지난 2021년 2월7~8일 피해 신생아 가족들이 면봉과 배냇저고리 등 증거물을 찾기 위해 신생아실 내부와 병원 쓰레기통을 뒤지자 피 묻은 배냇저고리 1장을 몰래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 일당은 같은 해 4월26일 경찰이 요구한 과실 입증 서류에도 '이 사건 상처는 면봉에 의해 발생한 상처로 추측된다'는 취지의 허위 소견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A·B·C 등 병원 상급자들은 주요 증인에 대해서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사와 간호사 등 7명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9월~11월 법정에 출석해 학대 행위가 아닌 과실이었고 병원이 해당 사실을 숨긴 사실이 없다는 식으로 위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