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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출근도 일도 안한 알바생이 급여달라네요…안주면 신고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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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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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면접 보고 출근하기로 한 날, 갑자기 초상을 당했다며 장례 치르고 출근한다"고 요구한 아르바이트생 B씨에게 알겠다는 답을 했다. 며칠이 지난 후 B씨는 유품 정리해야 한다며 다음 날 출근한다고 통보했고, A씨는 그러라고 답했다. 그러다 갑자기 B씨는 "가족이 출근하지 말라고 했다"고 A씨에게 통보했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라 새로운 직원을 뽑은 A씨에게 그러던 지난 27일 B씨가 대뜸 "일하는 동안 챙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혹시 일했던 급여는 오늘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몇시쯤 입금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황당한 내용의 문자를 보내왔다. A씨는 B씨가 잘못 보낸 거 아니냐고 반문했지만, B씨는 막무가내로 일했던 급여를 요구했다. 그러더니 곧 A씨가 연락을 계속 안 받는다며 급여를 안 주는 걸로 알고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는 답만 남겼다.


한 누리꾼은 "저런 수법을 여태껏 몇 번 써먹었나 보다. 고소당하면 누군가 귀찮아서 그냥 줬기에 이번에도 똑같은 수법을 쓰는 것 같다"란 의견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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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해 일하지 않은 B씨에게 A씨는 급여를 지급해야 할까? 현행법은 아르바이트생이나 파트 타임 근로 등 단기 근로자와도 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만약 A씨가 B씨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B씨가 출근하지 않겠다는 날짜를 기준으로 근로 날짜에 따라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앞선 사례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후 일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A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근로 계약 취소다.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개인 간에 맺는 계약으로 근로계약에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으면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만약 B씨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된다.


한편, 단기 근로자라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현행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략)


https://naver.me/xxRltc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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