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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짐승을 죽였다"…9살 때 성폭행한 이웃집 남성 찾아가 사타구니 난자 [사건속 오늘]

무명의 더쿠 | 01-30 | 조회 수 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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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남 사건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인공은 김부남씨로 1991년 1월 30일, 어릴 적 자신을 성폭행했던 남성을 찾아가 사타구니를 난자한 사건을 말한다.


김부남씨는 9살이던 1970년 이웃집에 살고 있는 송모씨(당시 34세)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너무 어린 나이였고 또 당시만 해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쉬쉬하는 경향이 있어 김씨는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한 채 속앓이만 하고 말았다.

하지만 성폭행에 따른 마음의 상처는 너무나 커 김부남씨는 결혼했으나 남편이 자기 몸에 손을 댈 때마다 악몽이 떠올라 밀쳐내곤 해 정상적인 결혼생활이 이어 갈 수 없었다.

김씨는 이 모든 것이 송씨 때문이었지만 법에 호소할 길도 없었다. 당시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처벌)인 데다 고소기간도 6개월 이내로 국한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김씨는 송씨를 죽임으로써 이 모든 불행을 끝내기로 결심, 흉기를 들고 전북 남원 주천면에 있는 송씨 집을 찾아갔다.


김부남씨를 본 송씨는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XXX 왜 왔어'라며 욕부터 했다.

이 말에 이성을 잃은 대로 잃은 김씨는 흉기로 송씨의 사타구니를 난도질해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뒤 털썩 주저앉았다.

◇ 김부남 "나는 짐승을 죽인 것이지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울부짖어…아동 성폭행 상징적 문구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1심 3차 공판 때 "나는 짐승을 죽인 것이지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다"고 말해 우리 사회에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재판부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해 1991년 8월 26일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및 치료감호를 명령하는 극히 이례적인 선처를 했다.

김부남씨는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1년 7개월여 치료를 받은 뒤 1993년 5월 1일 석방돼 조용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 아동 성범죄의 심각성과 후유증을 널리 알려 엄벌에 처하게 한 계기

김부남 사건 이전에는 '아동 성범죄'를 대놓고 말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런 탓에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도 일반 성인 대상 성범죄와 형량이 같을 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짐승을 죽였다"라는 김부남씨의 울부짖음으로 아동 성범죄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범죄인지, 피해자의 삶에 어떤 악영향과 후유증을 남기는 것인지 모든 국민들이 알게 됐다.

이를 계기로 1994년 1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의 특별법이 제정돼 △ 가해자 처벌 △ 성폭력 피해 상담소, 보호시설 설치 및 경비의 보조 등을 국가가 책임지게 됐다.

또 1997년엔 13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을 비친고죄 변경,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친족에 의한 성폭행의 경우 친족 범위를 △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확대해 의붓아버지 등의 성폭력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이 특별법은 2010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변경됐으며 2011년엔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까지 없앴다.

아울러 성폭력 전과자(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대해 교육공무원이 되는 길을 영원히 막았다.


https://naver.me/GkktUY6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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