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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본인이 암환자 혹은 부양가족이 암환자면 (치매, 중풍, 난치성 질환등도 해당) 연말정산때 추가 정산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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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8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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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으로 인해 중증 환자면 연말정산에서 200만원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어 (소득공제임) 


치매, 중풍, 난치성 질환도 마찬가지인데

이 경우에는 병의 정도에 따라 의사가 판단해서 장애인으로 판정하는 경우에 동일하게 200만원까지 공제 받는다고함-중증산정특례일 경우 대상자야


일단 다니는 병원에서 장애인 진단서를 받아야 하는데

최초 진단 받은 병원에서 요청해서 받으면 되고

서울대병원 등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ㅇ , 일반 장애인 증명서 x)


1. 회사에서 공제신고서 작성하라고 하는 경우

홈택스에서 간소화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을 누르고 

본인/ 부양가족 목록 중 해당되는 사람에 추가공제> 장애인 항목의 중증환자 선택

 

그리고 기타서류 제출에 병원에서 받은 장애인 진단서를 첨부하면 됨


2. 회사에서 간소화자료 등록하라고 할 경우

하던대로 홈택스 간소화자료 내려받아서 등록하고 회사에 장애인 증명서 서류 별도 등록


3. 회사에 나 아픈거 알리기 싫은데?

이러면 회사 연말정산때 처리안하고 추후에 경정신고로 처리

5년간 소급 적용 가능


자세한 내용은 검색해보면 많이 나와있어

암환자의 경우 발병일로부터 5년간 받고 그 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연장 가능하다고 함


혹시 해당되는데 기존에 몰라서 공제 못 받은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나중에라도 다시 받을 수 있으니 꼭 받도록 해


이걸 어디에서도 안 알려줘서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

는 원덬도 몰라서 경정 청구하러 가야함


나도 잘 몰라서 틀리게 적은 부분이 많았다 밑에 다른 덬들 설명 본문에 추가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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