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 담은 주택법 개정안, 여당에 제안 예정
2월 내 본회의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한다. 실제 실거주 3년 유예가 실행되면 5만가구 정도의 분상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수분양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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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런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여당에 제안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실거주 의무 폐지를 주장했다. 민주당이 이에 반대하면서 여야 간 개정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이번에 민주당이 개정안 추진에 나서기로 하면서 여야 논의는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월 초 국토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한 뒤 2월 내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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