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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사태로 큰 홍역을 겪은 신한은행에서 또 한 번 채용과 관련한 잡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진행한 채용 과정에서 공고를 ‘정규직’이라고 한 뒤 최종 합격 후 돌연 ‘무기계약직’을 통보한 것이다. 지난 2022년 채용 당시에도 논란이 된 부분인데 신한은행이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이른바 ‘꼼수채용’을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사회적 책임이 중요한 은행이 국가보훈자나 장애인을 채용 과정에서 속인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신한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20명 규모의 국가보훈·장애인 사무인력 특별채용을 진행했다. 당시 신한은행은 고용 형태를 정규직으로 표시하고 채용을 진행했는데 이후 합격자들에게 아무런 사전 고지 없이 ‘무기계약직’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은 일반직과 무기계약직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무기계약직은 연봉과 복지 그리고 승진 등에서 일반 정규직과 차이가 크다.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중규직’으로 불리고 있다.
신한은행은 과거 2022년 상반기 국가보훈·장애인 사무인력 특별채용 과정에서도 유사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신한은행은 당시 논란이 커지자 2022년 하반기 국가보훈·장애인 사무인력 특별채용에서는 무기계약직을 같이 명시해 공고를 냈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1년여 만에 다시 이 같은 ‘꼼수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논란이 있었던 만큼 지난해 하반기 채용 역시 무기계약직을 병기해야 했지만, 정규직으로만 표기해 지원자들의 혼란을 자초했다. 당시 채용에 지원했던 한 지원자는 “과거 논란이 있었던터라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줄 몰랐다”며 “직전 채용에서 무기계약직 병기하다 다시 정규직만 쓰다보니 관련 채용 카페에서는 제도가 개선된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전했다. (2023.03.10. 부산일보 정규직인 줄 알았는데 무기계약직?…신한은행, 채용 두고 ‘시끌’ 기사 참고)
또한 신한은행은 국가보훈부에 등록한 채용공고에도 고용형태를 ‘정규직’으로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훈처에서 주관한 취업 박람회에서도 해당 채용에 대해 지원자들에게도 “급여만 일부 차이가 있고, 복지나 정년 등 다른 부분은 동일하다”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전형을 통해 채용된 이들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시 합격한 A씨는 “공무원이나 은행 등에서 이직을 결심하고 온 사람도 많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도 상당한데 이 같은 일이 벌어져 당황스럽다”며 “만약 직전 채용처럼 무기계약직을 병기했다면 누가 멀쩡한 직장을 두고 옮겼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채용 뒤에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지만, 취직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퇴직 시 국가보훈처 취업 지원을 받지 못해 답답하다. 사실상 취업 사기가 아니냐”고 토로했다.
실제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보훈 전형으로 기업 등에 취직할 경우 취직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퇴직 시 해당 날로부터 6개월 간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취직 후에 돌연 무기계약직을 통보 받는 다 해도 ‘울며 겨자먹기’로 다닐 수밖에 없어 절대적으로 회사에 유리한 구조다.
한편 SC제일은행은 노사 합의를 통해 지난 3일 무기계약직 지원 534명을 지난 1일부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통 큰 결단’을 내렸다. SC제일은행 노조는 “별도 취업규칙에 무기계약직으로 규정된 이상 차별적 대우의 근거는 남아 있었다”며 “차별의 꼬리표를 떼고 정규직과 완전한 통합을 이루고자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