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유명 아이돌그룹의 포토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뒤 돈만 받아 챙긴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또 배상신청인들에게 편취금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소셜 미디어에 유명 걸그룹 뉴진스의 포토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B씨로부터 4만2000원을 송금받는 등 22명에 280여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유명 그룹인 아이브, 제로베이스원 등의 포토카드를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약 17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정 부장판사는 "다수의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대다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 동종 범죄로 항소심을 진행 중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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