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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심의 오른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 최대 중징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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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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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방심위는 전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통해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 관련 안건을 오는 30일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에서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MBC 보도를 포함해 MBC의 보도 내용을 담은 타 방송사의 인용, 관련 보도에 대한 심의도 함께 이뤄진다. 이번 심의에 오른 방송은 지상파 9건과 종합편성채널 5건 등 총 14건이다.
 
앞서 MBC는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9월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를 마친 뒤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OOO OOOO 쪽팔려서 어떡하나”고 발언했다는 내용을 자막을 담아 보도한 바 있다. MBC는 당시 ‘(승인)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고 자막을 달았고, 이 자막 내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바이든’을 언급한 게 아니라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윤 대통령 발언 내용을 해명했다.
 
이 방송은 지난 2022년 9월23일과 24일 연이틀 메인뉴스에 올라왔고, MBC는 외교부의 정정보도청구에 당시 이 보도를 옹호하는 뉴스를 연이어 게재했다. 외교부의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정정보도 청구에 MBC는 응하지 않았고 외교부는 결국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우리 외교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며 서울서부지법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방심위도 이 보도와 관련해 지난해 5월9일과 16일, 23일 세 차례 방송소위에서 제재 수위를 논의한 바 있다. 최근 해촉된 야권 추천의 옥시찬 위원과 김유진 위원은 당시 이 보도와 관련해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문제없음’ 결정이 났다면 일사부재의의 원칙상 재심의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여권 추천의 황성욱 상임위원과 김우석 위원이 재판 중인 사항을 고려해 ‘의결을 보류하자’고 제의했고, 이후 캐스팅 보트를 손에 쥔 야권추천의 당시 이광복 부위원장이 의결보류로 기류를 바꾸면서 이 심의는 의견보류 결정으로 사실상 판단을 유보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이 이 보도에 대해 외교부 손을 들어주면서 다시 방심위는 방송소위에서 심의 및 징계에 나섰다. 지난 12일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MBC는 판결 확정 이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1회 낭독하라”고 주문하며 외교부 측 손을 들어줬다.
 
방심위는 MBC ‘바이든-날리면’ 뉴스 뿐만 아니라 이를 인용한 KBS, SBS, OBS, TBS 등 총 10개 방송사, 14건에 대한 심의에 들어간다. 1차 소위에서는 법정제재를 전제로 한 방송사 관계자 의견진술을 진행하고, 31일 방송소위에서 징계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지난 뉴스타파 오보 사건보다 국가의 대내외적 신뢰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그 파급효과가 더 컸고, 이런 점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드러난 점을 고려하면 징계수위는 지난 뉴스타파 사건 당시보다 높아질 것”이라며 “이번 방송소위 제재 결정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2월중에 확정될 예정”이라고 내다봤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89747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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