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탈락임
공군 파일럿 한 명 만들어내는데 대충 1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함
신체검사 기준 [공군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기준 적용]
구 분
주요 불합격 사유
체 격
· 신장 : 162cm 미만, 196cm 초과 · 좌고(앉은 키) : 86cm 미만, 102cm 초과
· 체중 : 신장별 체중표 참고(공사 입학안내 홈페이지 별도 공지)
안 과
· 시력 : 나안시력 0.5 미만, 교정시력 1.0 미만
· 굴절(조절마비 굴절검사) : 어느 경선에서나 +2.00 D 또는 -1.50 D 초과,
난시:1.50 D 초과/ 부동시 : 2.00D 초과
· 경도이상의 사위 (외사위 : 6PD 초과, 내사위 : 10PD 초과, 수직사위 : 1.5PD 초과),
모든 종류의 사시 * 사시수술의 병력이 있는 경우 신검 당일 기준 수술 6개월 경과 후 판정 가능
· 색각이상 · 입체 시이상 · 고안압증(22mmHg 이상) · 망막 : 망막박리, 변성, 반흔 등
· 각막 : 각막염, 각막궤양, 진행성이거나 시력장애를 초래하는 모든 종류의 각막 혼탁, 각막이영양증, 원추각막 등
· 합병증을 동반하는 첩모난생
· 굴절 교정술의 병력 (라식, 라섹, 렌즈삽입술 등)
· 콘텍트렌즈 착용금지 : 소프트 렌즈(1개월 이내), 하드 렌즈(3개월 이내, 드림렌즈포함)
➝ 렌즈착용으로 각막의 변형이 관찰되는 경우 굴절률 측정이 불가하여 불합격 처리됨
* 굴절교정술 부적합 기준
· 교정시력 1.0 미만
· 굴절(조절마비 굴절검사) : 어느 경선에서나 +0.50 D 또는 -5.50 D 초과
· 난시 : 3.00 D 초과 / 부동시 : 2.50 D 초과
※ 공군 항공우주의료원을 제외한 외부기관의 검사결과는 인정되지 않음
치 과
· 결손치가 있는 경우
* 구조적/ 기능적으로 완전히 치료된 경우 불합격 제외 가능
· 저작장애를 초래하는 심한 부정교합
· 고정식 교정 장치를 장착한 경우
* 신검 당일 교정치료 중인 경우, 비행훈련 입과(생도 4학년) 전까지 치료완료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한 담당 치과의사의 진단서 제출 시 ‘조건부 합격’ 판정 가능
이비인후과
․ 외이도의 폐쇄, 심한 협착, 또는 종양 * 고막의 적절한 시진을 방해하는 경우 포함
· 급·만성 중이염(화농성, 진주종성, 장액성 등)
· 유착성 중이염 * 하나 이상의 주파수에서 30dB이상의 청력손실 동반 시 불합격
· 재발성 항공성 중이염 · 메니에르 병 · 이관기능 장애 · 현훈 발작의 병력
· 청력 이상(난청) · 중이내 외과적 수술의 기왕력
· 고막 천공 · 전정기능 이상
신경과ㆍ
정신과
․ 경련성 발작, 경련성 질환의 병력, 원인불명의 의식소실
· 재발성 두통(혈관성, 편두통성, 군집성)의 병력
· 뇌수두증 · 두개내 종양(뇌실질, 뇌막)
· 신경계 발달 이상 : 척추분열증, 수막류, 지주막 낭종, 척수공동증, 아놀드-키아리 기형, 댄디-워커 기형 등
· 탈수초성 질환(다발성 경화증 등) · 척수염
· 미주신경성 실신 · 두부외상
· 개두술 및 두개골결손의 병력
· 중추신경계의 신생물 병력
· 중추신경 및 말초신경 질환
· 조현병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 또는 이전의 병력
· 기분장애(우울, 양극성 장애 등) 또는 이전의 병력
·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
* 신검당일 기준 최근 12개월 간 치료를 받지 않았고, 학업평가에 통과한 경우 불합격 제외 가능
· 자살시도나 자살행동의 과거력
호흡기
· 자연 기흉의 병력
· 폐소수포 혹은 폐대수포
· 기관지 천식 : 현재 증상 또는 과거 병력이 있고, 천식유발검사 또는 기관지 확장제 흡입 전후 폐기능 검사에서 양성소견
· 폐결핵 또는 결핵성 늑막염 · 결핵이 재발한 병력
* 항결핵제로 충분한 기간을 치료한 후 치료 완료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상 추적관찰하여 비활동성임이 확인된
경우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 가능
· 폐소엽 절제술 이상을 시행한 경우
· 기관, 기관지, 폐, 늑막 또는 종격동의 양성 및 악성 종양
순환기
· 심전도 이상 : 부정맥, 전도장애 등
· 고혈압
· 선천성 심장질환, 심장 시술 혹은 수술의 과거력
· 심장판막질환, 심부전, 심근병증, 심낭질환 등
· Raynaud씨 병, Buerger씨 병, 혈관 내 이식물 등
혈액
· 빈혈 및 적혈구 증다증
· 혈소판 결핍증 또는 혈소판 증다증, 출혈성 질환
· 백혈구 감소증 · 백혈병, 골수증식성 질환, 림프종
내분비
· 당뇨병 · 통풍 및 병력
· 갑상선 기능 항진증 및 병력 · 고지혈증(가족성 혹은 약물치료 필요시)
· 갑상선 기능 저하증
· 부신 기능 이상 · 뇌하수체 기능 이상
소화기
· 위 또는 십이지장 궤양 및 재발의 병력
· 위장관 출혈의 병력 · 위/십이지장 수술병력
· 염증성 장질환 · 장 절제의 병력
· 간염항원 보유자 · 담석증, 담낭용종
· 간기능검사 이상 소견
* 약물 복용에 의한 경우 신검 당일 기준 최소 1주 이상 약물 중단 후 재검사/판정
· 췌장염 및 이전의 병력 · 비장 부분절제술 이상을 시행한 경우
비뇨기과ㆍ
부인과
· 최근(크기에 따라 12∼24개월 이내) 요로결석 및 제석술 병력
· 정계정맥류(육안 상 돌출, 통증 또는 기저질환 동반된 경우)
· 정류고환, 양측 고환이 없는 경우 · 반음양(hermaphroditism)
· 자궁내막증의 병력
· 증상을 동반하는 자궁근종, 난소 낭종
· 증상을 동반하는 모든 생식기관의 선천적 이상
정형외과
사지
· 경도이상의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골수염
· 주요 관절의 습관성 탈구 또는 아탈구
예) 어깨 : 전방탈구 과거력 + 이학적 검사 상 불안정성 + MRI 병변 또는 수술한 병력
· 골절 후유증(불유합, 부정유합, 가관절형성 등)
· 체내 내고정물 또는 인공관절 삽입술을 시행한 경우
· 관절 내에 증상이 있는 유리체가 존재하는 경우
· 골관절 질환으로 인한 변형, 통증, 불안정성, 또는 운동범위 감소 등
· 2.0cm 이상의 하지부동
· 발 : 만곡족, 강직성 편평족, 요족 변형, 무지외번 등
· 무릎 : 십자인대 파열에 동반한 불안정증, 반월상 연골판 부분절제술
· 박리성 골연골염(슬관절, 족관절)
· 오스굳씨 병(x-ray 상 분리된 골편이 관찰되는 경우)
척추
· 공중근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척추/천장관절의 질환 또는 손상
· 요추 20도 이상, 흉추 25도 이상의 척추 측만증
· 척추 분리증, 척추 전위증
· 확실한 추간판 탈출증의 병력 또는 수술 과거력
· 척추 골절 - 횡돌기의 골절 병력이 있으나 무증상일 경우는 제외
· 한 개 이상의 척추갈림증(spina bifida)이 동일 부위 피부 함몰을 동반하거나
수술적으로 교정한 기왕력이 있는 경우
· 척추관절염, 척추강 협착증
· 재발성 요통 또는 경부통
신장
· 일측 신장의 결손 또는 저형성, 기능장애
· 마제철신(horseshoe kidney) · 수신증 또는 농신증
· 지속 또는 재발하는 혈뇨 * 정밀검사 결과 ‘단순 특발성 혈뇨’인 경우 불합격 제외 가능
· 신염, 신우염, 신우신염
· 단백뇨(200mg/24hrs 초과)
전신질환
· 탈감작치료를 요할정도의 알러지 질환
· 아나필락시스 병력
· 류마티스 질환 및 이에 준하는 질화(강직성 척추염 등)
· 악성 종양, 군장 착용에 제한이 되거나 추후 치료가 필요한 양성 종양
피부과
· 활동성 아토피 피부염 · 건선 및 병력
· 손, 발의 만성 또는 심한 다한증
· 만성 또는 재발성의 두드러기 및 맥관부종 * 단순 피부묘기증 제외
· 편평태선(Lichen Planus) · 광과민성 피부질환
·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만성 습진
· 응괴성여드름
· 군장 착용(헬멧, 마스크, 낙하산 장구 등)에 지장을 주는 모든 종류의 만성피부질환
(습진, 진균감염, 켈로이드 등)
· 문신 * 1개(지름 7cm초과), 2~5개(합계면적 30cm2이상) 또는 6개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