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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배우 김수미, 식품 회사 '나팔꽃F&B' 횡령 혐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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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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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더팩트> 취재 결과 김치 게장 등 가공식품 판매 유통회사인 ㈜나팔꽃F&B는 김수미 모자(母子)를 지난 1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법무법인 영동은 22일 오전 "김수미 씨와 아들 정명호 씨가 이사 및 주주로서 수 회에 걸쳐 나팔꽃F&B 고유 브랜드인 '김수미'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넘기고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김수미의 아들인 정 전 대표는 2019년 배우 서효림과 결혼하며 연예계에서도 주목을 받았으며, 어머니 '김수미 브랜드' 식품 유통사업 나팔꽃F&B 외에 나팔꽃미디어(매니지먼트) 나팔꽃씨앤엠(영화) 등의 회사를 갖고 있다.


그는 나팔꽃F&B가 설립된 2018년부터 사내 이사로 회사 주요 업무를 관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3월부터 나팔꽃F&B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며 지난해 11월 이사회 결정으로 해임돼 현재는 이사 신분이다.

이에 대해 현재 하와이에 머물고 있는 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더팩트>와 통화에서 "고소 내용을 아직 전달 받지 못한 상태여서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다. 지난해부터 회사 내부 갈등이 있는건 맞다. 다만 지금 회사 측이 저와 어머니를 고소했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회사는 저를 고소한 현재 대표이사의 치명적인 잘못이 드러나 어려움을 겪었고, 제가 먼저 상대 측에 횡령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 두 건의 고소를 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고소 대리인 영동에 따르면 '김수미'라는 브랜드는 나팔꽃F&B가 배우 김수미와 10년간 초상권 등 브랜드 사용 계약을 체결해 2018년부터 2028년까지 회사가 배타적 독점 사용권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정 전 대표 측은 '배타적 독점 사용권을 허락한 일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영동 측은 "피고소인들의 상표권 판매사기 행위가 발각된 뒤 처음에는 '김수미' 브랜드 이미지 손실을 우려해 회사 내부적으로 자체 수습해보려고 노력했으나, 여러 피해자들이 문제를 삼고 회사가 자금 조달 등에 어려움을 겪자 부득이 이들 모자에게 책임을 묻게 된 것"이라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더팩트> 취재진이 나팔꽃F&B 측에 확인한 결과 '김수미 브랜드' 판매사기 피해 사례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9월까지 1년간 (주)00명삼, 00꾸찌뽕, 000한의원, 00물산, (주)00BNC, 00푸드, 00푸드빌 등 10건에 달했다.

계약 주체는 정 전 나팔꽃F&B 대표가 별도로 운영하는 회사 ㈜나팔꽃C&M(2건)과 ㈜나팔꽃미디어(8건)였다. 고소장에는 계약 파트너들로부터 투약금 외에 프랜차이즈 공동사업 등 일부 지분을 받는 방식으로 수억 원을 받은 것으로 돼 있다.

이와 관련해 나팔꽃F&B 측 관계자는 "'정명호 서효림 결혼' 당시 며느리에게 준 고가 선물, 집 보증금이나 월세, 김수미 홈쇼핑 방송 코디비와 거마비 등을 회삿돈으로 처리했다"면서 "개인 용도로 돈이 많이 새나가면서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취재 결과 김수미는 회사를 설립할 당시 자신의 초상권료로 책정된 4억 원을 이미 가져간 것으로 돼 있다.



정 전 대표는 2018년 회사 설립 이후 자금 입출금 등 핵심 업무를 실질적으로 결정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외에 업무상횡령,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배임수재 등의 혐의도 추가돼 있다.

회사 측과 김수미 모자 간 갈등은 정 씨가 지난해 11월 대표이사직에서 해임 된 이후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 설립 당시부터 이끌어온 3인의 이사 중 송 모 이사가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되자 정 씨 측이 먼저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등 민형사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번 피소 건과 관련해 정명호 전 나팔꽃F&B 대표는 "현재 대표이사인 송 모씨의 횡령 사실이 발각돼 성동경찰서에 사기혐의로 제가 먼저 고소한 상태다. 현재 F&B 본점이 있는 목포지법에 사문서 위조혐의로도 고소했다. 송씨는 불법서류를 발급해 저를 일방적으로 대표이사직에서 몰아냈다. 추후 다시 설명하겠지만 소장을 받는대로 변호사를 통해 차분히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씨는 4년 전인 2020년 2월에도 사기혐의로 피소된 바 있다. 당시 그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식품 사업파트너인 ㈜D사로부터 계약 불이행에 의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D사 측은 당시 <더팩트>에 "정 대표가 김수미의 초상권 등을 활용해 2년간 '김수미 다시팩' 등 식료품을 생산 유통 판매할 수 있는 독점 권한을 주겠다는 조건으로 우리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뒤 이후 별도로 투자를 받아 F&B 자체적으로 식료품 제조 판매업을 하면서, 본사의 홈쇼핑 방송 협조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등 사업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엄청난 손해와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https://n.news.naver.com/entertain/article/629/000026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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