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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로 연계…적금의 2.6배 수익[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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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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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들에게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허용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을 더해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상품이다.

 

금융당국은 일시납입금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 지급키로 했다. 기여금은 월 설정금액과 개인 소득 등에 따라 책정되며 월 한도는 2만1000원~2만4000원 수준이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일시 납입금 1260만원, 월 설정금액 70만원)시 만기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최대 856만원으로, 일반적금상품 기대수익(약 320만원) 대비 2.67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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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금융위원회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으로 가입할 경우 가입요건이 다른지?
▶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나이·개인소득·가구소득 등)을 충족해야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라면 언제든지 일시납입이 가능한지?
▶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가입신청이 필요하다.

 

-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했던 은행으로만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이 가능한지?
▶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했던 은행이 아니더라도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가입이 가능하다.

 

-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금 전환기간만큼 만기가 단축되는지?
▶청년도약계좌 만기는 일시납입 여부와 무관하게 5년(60개월)으로 동일하다.

 

-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한 후 중도해지할 경우 일시에 지급받았던 정부기여금은 어떻게 되는지?
▶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할 경우 지급된 정부기여금은 환수되므로 일시지급된 정부기여금도 전액 환수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중도해지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일시지급된 정부기여금을 월할 계산하여 필요시 일부 환수한다.

 

- 소득과 육아휴직급여가 함께 있을 경우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가입여부를 판단하는지?
▶ 기준 과세기간에 소득(과세소득)과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이 함께 있다면 소득으로만 가입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다.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만 있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을 기준으로 가입 여부 확인한다.

 

- 배우자가 육아휴직급여가 있다면 가구소득에 반영되는지?
▶ 배우자 등 가구원의 육아휴직급여는 가구소득에 반영되지 않는다.

 

- 육아휴직자임을 증빙하는 자료를 별도 제출해야 하는지?
▶ 근로자는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공무원 등은 육아휴직증명서 등 육아휴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 필요하다.

 

-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후 재가입은 가능한지?
▶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후 재가입은 허용된다. 다만, 재가입은 중도해지 후 2개월 경과시부터 가능하고, 재가입시 지급되는 정부기여금은 중도해지 전 가입기간에 따라 차감된다.

 

 

ㅊㅊ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298886?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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