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피해자(원안)가 술집에서 무릎 꿇고 피의자에게 술을 따르고 있다 |
| ⓒ 창원해양경찰서 |
기초생활 수급자인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폭행·협박·감금을 해온 40대 남성이 과실치사,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구속됐다. 피해자가 바다에 빠져 숨진 사건에 대해 해양경찰이 단순 익사로 보지 않고 끈질긴 수사 끝에 인권침해 중대 범죄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2023년 10월 11일 거제 옥포항 수변공원 앞 해상에서 발생한 사망사건과 관련해 40대 남성 ㄱ씨를 과실치사·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창원해경은 "피해자인 50대 남성 ㄴ씨의 익사사건과 관련돼 수사하던 중 당시 일행이었던 다른 50대 남성 ㄷ씨와 피의자 ㄱ씨의 행동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를 전개했다"라고 설명했다.
해경은 수사 진행 중 ㄱ씨의 혐의에 대한 제보를 입수하고 수사팀의 인원을 보강해 전담반을 편성하기도 했다. 해경은 "단순변사사건으로 종결될 뻔했던 사건을 치밀한 수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사실을 밝혀냈다"라고 했다.
수사결과 피해자 ㄴ, ㄷ씨는 매달 국가로부터 생계비를 지원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였다. 2018년부터 피해자들을 알게 된 ㄱ씨는 자신이 과거에 조직폭력배로 활동했고, 지시를 따르지 않을 시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보복하겠다며 폭행을 가하는 등 육체적·정신적으로 항거 불능한 상태에 이르게 했다고 해경이 밝혔다.
피의자 ㄱ씨는 2021년부터 ㄷ씨에게 경제 사정이 어렵다며 현금을 받는 것을 시작으로 자신의 유흥비 변제를 위해 지난 해 4월경 ㄴ, ㄷ씨의 기초생활수급비가 입금되는 카드를 빼앗아 직접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해 약 1300만 원을 절취했다는 것이다.
또 그는 건강문제 등으로 일을 할 수 없는 피해자들에게 일용직 노동을 시켜, 그 수입을 자신의 모친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해 약 23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경이 밝혔다.
피의자 ㄱ씨는 자신의 범행 일체가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피해자 ㄴ, ㄷ씨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고 평소 일상을 보고 받았고, 지난해 6월경에는 피해자들에게 도보 약 5시간이 소요되는 거리(약 17㎞)를 걷게 하면서 도로명 표지판을 찍어 전송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모텔로 데리고 들어가 나가지 못하게 위력을 행사하며 신체적 자유가 침해된 상태로 술을 마시게 했다. 또 그는 피해자들에게 서열을 가리라며 한 명이 실신할 때까지 스파링을 붙이는 등 협박과 폭행을 일삼았으며, 2022년 7월 3일과 2023년 10월 3일에 두 례 피해자 ㄷ가 실신해 119에 후송되기도 했다.
피의자 ㄱ씨는 ㄴ씨가 사망하기 하루 전인 지난해 10월 10일 거제 옥포동 소재 식당을 시작으로 인근 모텔까지 이동하여 피해자 ㄴ, ㄷ씨의 신체적 자유를 억압한 뒤 술을 강제로 마시게 하고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가했다.
이어 다음날 오후 2시경까지 휴식 없이 피의자 ㄱ씨와 소주 약 22병을 나눠 마신 상태의 피해자 ㄴ, ㄷ씨는 ㄱ씨와 거제 옥포수변공원에 갔다.
이때 ㄱ씨가 피해자들과 옥포수변공원 계단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던 중 "둘이 수영해라"고 지시했다. ㄴ씨는 바로 옷을 벗고 난간을 넘어갔으며, ㄷ씨는 "안들어가고 뭐하노"라는 ㄱ씨의 추가 지시에 뒤이어 난간을 넘어갔다. 이후 ㄴ씨가 먼저 바다에 들어갔다가 사망했다.
https://v.daum.net/v/202401171009073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