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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父 돌본 막내가 아파트 받자…언니들 "치매여서 무효다"

무명의 더쿠 | 01-17 | 조회 수 41851

父 살뜰히 챙긴 막내딸…아파트 증여받자 언니들 반발
"고향도 안 내려왔으면서…이제와서 화 내는게 억울"


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홀로 자신을 돌본 막내딸에게 아파트를 증여하자 다른 자녀들이 아버지의 '치매'를 이유로 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를 홀로 병간호하던 A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A씨는 "최근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고 재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즈음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고향으로 내려가게 됐다"라며 "막상 고향에 갔더니 언니들은 육아와 직장생활 때문에 바빠 연로하신 아버지를 돌볼 사람이 없었다. 아버지께서는 딸을 못 알아보시고, 외출하셨다가도 집을 못 찾아오셔서 파출소에 가신 적도 있다. 결국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셨고, 매일같이 아버지를 찾아가 대화를 나눴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1년이 지났을 때 즈음, 아버지가 다른 자식들과 달리 너무 잘 해줘서 고맙다며 법무사 사무실에 데려가 본인 명의로 있던 아파트를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라며 "이후 아버지의 치매 증상이 점점 심해졌다"라고 말했다.

 

막내딸이 아파트를 증여받자 첫째, 둘째 언니는 즉각 반발했다. 언니들은 "그 아파트는 원래 우리에게 주기로 한 것"이라며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의 증여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나에게 아버지 간호를 맡겨놓고, 한 번도 고향에 내려오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 화를 내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생략-

 

한편, 증여계약의 당사자는 A씨와 아버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언니들이 막냇동생을 상대로 증여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 심판)를 보면,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해서 결여된 사람에 대해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청구에 의해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한다. 이를 A씨의 사연에 대입해 볼 경우, 자매 중 한 명이 아버지의 성년후견인(A씨)이 되었을 때는 아버지를 대리해 증여 무효의 확인을 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치매 환자라고 해도 법률 행위 당시 의사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증여 무효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277/0005367840?ntype=RANKING&sid=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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