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 심현욱)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1년 6월 울산시 자택에서 노트북 컴퓨터로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에 접속해 남녀가 성관계를 하고 있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 7개를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촬영 또는 배포된 성관계 영상물을 내려받아 소지했다"며 "이같은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뿐 아니라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영화와 드라마를 다운로드 받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해당 파일들을 함께 받게 돼 곧바로 삭제했다"고 주장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요청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노트북에 성관계 동영상들이 저장돼 있는지 여부와, 인터넷 접속기록과 검색 내역 모두 확인되지 않았다"며 "당시 방문한 사이트나 게시글 등 영상을 내려받게 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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