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30억 넘는 학원·귀금속 매장도 제한 대상
행안부 '지역사랑 상품권 종합지침' 개정안 적용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2월부터 서울지역상품권인 서울페이 상품권을 골목상권에 신규 창업하는 다이소 대리점(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된다.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입시학원과 귀금속 매장에서도 서울페이 사용이 제한된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기존 서울페이 상품권 가맹점 중 연 매출 30억원 초과 입시학원·귀금속 취급매장과 골목형 상점 거리 내부 신규 다이소 매장에서는 상품권 사용이 불가하다.
신규 가맹점 등록 거부 기준은 지난해 12월13일부터 적용됐다. 서울페이는 서울시 자체 지역화폐 플랫폼이다. 시민들은 여기서 서울사랑상품권을 구입하고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의 서울페이 결제처 제한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종합지침 개정사항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2월 지역 상품권 사용처를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지역 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을 연 매출 30억원 이하로 변경하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각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을 사용처에서 빼는 것도 권고했다.
서울시는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총 3개 분야를 가맹점 제한 명단에 추가했다.
기존 서울페이 상품권 가맹점 제한 업체는 △대기업·중견기업 운영 직영 편의점·음식점·영화관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금융·부동산업 및 사행·유흥주점업 매장이었다.
다음달 부터는 서울시내 신규 골목상권에 점포를 여는 다이소와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입시학원과 귀금속 매장이 포함된다.
서울 시내 다이소 가운데 직영을 제외한 가맹점에서는 기존대로 서울페이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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