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문화재청이 느슨한 행정처리+부실관리 해놓고 건설사가 위반했다고 언플
당연히 법원에선 건설사가 승소했고 감사원도 문화재청 잘못이라고 인정함
꺼라위키 어쩌고 할까봐 아래에 기사도 첨부함
판결에서 법원은 '문화재 반경 500m 내 역사문화환경지구에 높이 20m(약 7층) 이상 건물을 지으려면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아파트 건설로 장릉 조망경관이 침해된다'는 등의 문화재청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주거지역 기준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200m 이내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는 점, 지난 200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 시 장릉 전면 안산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 조망경관을 훼손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재한 점 등이 법원의 판결 근거다.
즉 건설사들이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문화재청 허가를 받을 의무가 없었고 이로 인한 조망경관 훼손 가능성도 미미하다는 판정이다.
https://www.mediapen.com/news/view/872580
입주민 얘기 덧붙이자면 부동산 규제땜에 투기나 갭투자 못하고 입주민들 거의다 실거주, 애초에 집에서 왕릉이 보이지도 않고 (왕릉뷰래서 오해 많이 하는듯), 모델하우스에서 장릉으로 홍보한적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