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음원사업자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정해진 수익을 창작자에게 지급하는데 유튜브뮤직과 같은 해외 플랫폼은 개별 계약을 한다"면서 "실질적 계약 사항을 확인할 수 없지만 국내 사업자보다 낮은 비율로 저작권료를 산정한다"고 말했다.
국내 사업자는 총매출액(gross)을 기준으로 저작권료를 낸다. 이때 수수료나 운영비는 공제받지 않는다. 그러나 해외 사업자는 순매출액(net)을 기준으로 정산하고, 운영비나 수수료 등 각종 비용을 공제받는다.
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5185982
멜론지니벅스 등 국내 음원사업자
-음악가들에게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수익 지급
-총매출액에서 정산
-수수료, 운영비 지급
유튜브뮤직
-음악가들에게 정부 가이드라인이 아닌 별도의 개별 계약 작성 (국내 사업자보다 낮은 비율)
-순매출액에서 정산
-해외 기업이여서 수수료, 운영비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