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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남자 고독사, 여자보다 5배 많다…“50대 남성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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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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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학계에 따르면 나주영 부산대학교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학술지 ‘보건사회연구’ 최신호(제43권 제4호)에 실린 ‘법의부검 자료를 통한 대한민국 고독사에 관한 고찰’ 논문에서 법의부검 자료로 분석한 고독사의 특징을 설명했다.

고독사 예방법에 따르면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세상을 떠나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시신이 발견되는 죽음을 뜻한다.

고독사 사망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독사로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사례는 2021년 한 해 동안 3000건을 넘겼다. 2017∼2021년 국내 고독사 수는 2412명→3048명→2949명→3279명→3378명으로 늘었다.

이번 연구는 복지부의 실태조사 기간을 고려해 법의병리학자인 나 교수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한 664건의 법의부검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했다.

법의부검 자료는 경찰의 수사 자료 및 부검 결과가 포함된 자료로서 죽음을 설명해주는 가장 적확한 자료라는 평가를 받는다. 나 교수는 연구에서 법의부검 자료를 토대로 한 인구사회학적·법의학적 분석을 시도했다.

분석 결과 사망 후 3일 이상 지난 뒤 발견된 고독사 사례는 128건(19.3%)이었다.

이 중 남성이 108명으로 여성(20명)보다 5배 이상 많았다. 나이로는 50대가 51명(39.8%)으로 가장 많았고 60대와 40대가 각각 30명(23.4%), 28명(21.9%) 등의 순이었다. 20∼30대가 고독사한 경우도 8건(6.3%) 있었다.

사망 후 고독사 시신이 발견되기까지 평균 기간은 26.6일이다. 숨진 뒤 일주일 이상의 기간이 지난 뒤 발견된 사례만 보면 평균 기간은 39.9일로 80건(62.5%)이 이 경우에 해당했다.


고독사를 가장 많이 발견하고 신고하는 건 이웃 또는 건물관리인, 임대인 등이었다. 65명이 평균 29.7일 만에 이들에 의해 발견됐다.

가족이 시신을 발견하기까지는 평균 17.6일이 걸렸다. 복지 공무원에 의해서는 평균 12.3일 만에 발견됐으나 수도·전기·가스 검침 등 일상 공무 수행 중 시신을 발견한 경우를 포함하면 평균 67.8일이 걸렸다.

고독사의 경우 63%에서 0.03%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됐다. 고독사 사망자들에게서 검출된 평균 알코올농도는 0.074%였다. 시신이 부패하면 체내 알코올이 형성될 수 있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만 따져보면 128명 중 80명이 이에 해당했다. 이들의 평균 농도는 0.109%였다.

특히 생전 사회적 고립 이유가 알코올 관련 문제로 파악된 사례도 43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명은 간경변증 등 알코올 관련 질환이나 급성알코올중독, 만성알코올중독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부검에서 확인됐다.

나 교수는 “고독사와 알코올 장애에 대한 상호 유기적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10건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고독사 중 5명은 약물 중독으로 사망했다며 약물 처방의 통합적 관리 필요성도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2372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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