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씨는 비공개로 경찰에 출석해 10시간 넘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11월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조사를 받은 지 두 달 만입니다.
황 씨의 불법촬영 혐의 수사의 핵심은 피해자의 촬영 동의 여부입니다.
피해자는 "동의하지 않은 촬영"이란 입장이지만, 황 씨는 경찰조사에서 "휴대폰을 드러내 놓고 찍었고, 여성이 이를 거부하지 않았다"며 불법 촬영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씨 측은 "여성이 영상을 촬영한 적도 있다"고도 주장했지만, 피해자 측은 "황씨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황씨 측은 또 영상 촬영 이후 피해자와 SNS로 친밀하게 대화도 나눴다며, 이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그러나 촬영 이후의 친밀한 대화가 ‘불법 촬영에 대한 허락‘은 아니란 입장입니다.
이은의 / 피해 여성측 변호인
“애초에 촬영하는 걸 잘 몰랐고 촬영하는 거를 알았을 때는 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얘기했죠.”
경찰은 황 씨의 진술과 제출받은 증거 자료 등을 검토해 추가 소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곽승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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