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는 건강검진을 위해 공가 승인을 받은 뒤 지난해 11월17일부터 같은해 11월27일까지 프랑스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 B씨처럼 국외여행을 하면서 부정하게 병가 사용 등으로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공무원은 21명이었다.
개인 운동을 다녀와놓고 야근비를 타간 공무원은 198명이나 됐다. 부당하게 수령된 시간외근무수당은 2500만원이 넘었다.
한 공무원은 2개월간 15차례에 걸쳐 50만원에 가까운 시간외수당을 타간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관련자에게서 골프 접대, 금품을 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공무원 2명은 직무관련자와 수차례 골프여행을 다니면서 항공권, 숙소 등을 예약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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