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naver.me/FnM3Q1n6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2022년 치러졌던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지문이 한 '일타강사'의 사설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하다는 의혹을 수사 의뢰한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임소희 교육부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과장)은 8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지문과 관련해 교사 4명과 메가스터디 조모 강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사교육 업체와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사례 2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바 있는데 그 중 1건이다.
당시 교육부는 현직 교사들이 수능 예상문제를 만들어 사교육 업체나 일타강사가 운영하는 출판사 등에 판매한 소위 '사교육 카르텔' 사건을 조사 중이었다.
교육부는 당시 증거 인멸 가능성이나 경찰에서 내용을 밝히지 말라는 협조 요청 등을 이유로 자세한 혐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은 시험이 끝났을 당시에도 '판박이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일부 수험생들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이의신청 게시판에 사설 모의고사와 유사하다는 의혹 글을 다수 게재했다.
'23번 사설(모의고사)과 100% 일치'라는 글을 쓴 한 수험생은 "그 지문을 이미 읽어본 상태인 학생들은 시간 단축에 있어 큰 도움을 받았다"고 적기도 했다.
해당 문제에 쓰인 지문은 미국의 법학자이자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캐스 선스타인(Cass Sunstein)씨가 2020년 출간한 저서 '투 머치 인포메이션(Too MuchInformation)'에서 발췌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스타인 교수는 베스트셀러 '넛지'의 공동 저자로 알려져 있다.
당시 평가원은 이의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수험생들의 의혹 제기에 대처하지 않았다. 당시 평가원은 "영어 23번은 특정 강사의 사설 모의고사 문항과 동일한 출처의 지문을 활용하고 있으나 문의 출처만 동일할 뿐, 문항 유형이나 선택지 구성 등이 다르다"며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성민 교육부 대변인은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면서도 "고민을 좀 해봐야 할 사항"이라고만 답했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수능 출제와 교육계를 둘러싼 유착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