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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알고지낸 여성 나체사진 만든 ‘지인능욕’ 대학생, 무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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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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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나체 사진 제작을 의뢰해 보관한 대학생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범행 당시에는 그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음화제조교사‧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씨는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신원을 알 수 없는 이에게 소셜미디어를 통해 여성 지인들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사진 제작을 17차례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의뢰 과정에서 지하철과 강의실 등에서 6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범행은 이씨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리면서 발각됐다. 습득자가 주인을 찾기 위해 휴대전화를 열었다가 합성사진을 확인해 피해자에게 알렸고, 피해자는 2017년 12월 경찰에 이씨를 고소했다.

1심과 2심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그에게 적용된 음화제조교사 혐의는 문서, 도화, 필름 등의 음란한 물건을 제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씨가 제작한 합성사진과 같은 컴퓨터 파일은 음란한 물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대법원은 음화제조교사죄로 이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했다.

이씨의 범행은 컴퓨터 합성 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범죄 유형으로, 이른바 ‘지인 능욕’으로 불린다. 2020년 3월 성폭력처벌법 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조항이 신설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법이 생기기 전 벌어진 이씨의 범행에는 적용하지 못했다.

대법원은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이씨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이씨가 찍은 불법 촬영 사진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별도의 압수·수색영장 없이 피해자가 제출한 이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전자정보를 추출했고, 이 과정에서 이씨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 사실상 불법 촬영 혐의도 처벌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씨는 피해자 한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만 처벌받고 나머지 혐의는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후략)

이가영 기자 2ka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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