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고소장 접수 3년 3개월 만인 지난달 21일 가세연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지난해 10월 세상을 떠난 김용호씨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결정(불송치)을 내렸다.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 22일 가세연에 올린 ‘브라이언 조 학폭 논란(미국 도피 유학 숨겨진 뒷이야기)’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통해 ‘조 전 아들이 여학생을 성희롱했는데 엄마(정경심 교수)가 가서 이것을 왕따사건으로 뒤바꾸어 놓았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사건 송치 소식에 조 전 장관은 아쉬움을 표하는 한편 허위 사실 등에 대해선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 측이 가세연을 상대로 낸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법원이 가세연 측에 ‘총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 22일 가세연에 올린 ‘브라이언 조 학폭 논란(미국 도피 유학 숨겨진 뒷이야기)’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통해 ‘조 전 아들이 여학생을 성희롱했는데 엄마(정경심 교수)가 가서 이것을 왕따사건으로 뒤바꾸어 놓았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제 아들은 고교 재학 당시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로 학폭의 아픈 경험을 가진 아들을 오히려 ‘성희롱 가해자’라고 규정해 큰 상처를 준 악의적 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제 아들은 어떠한 영어 이름도 사용한 적이 없고 ‘도피 유학’을 간 적도 없다. 가세연이 사실확인조차 않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도저히 넘어갈 수 없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경찰의 사건 송치 소식에 조 전 장관은 아쉬움을 표하는 한편 허위 사실 등에 대해선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 측이 가세연을 상대로 낸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법원이 가세연 측에 ‘총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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