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채널A 뉴스에 따르면 서울 청담파출소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성탄절 저녁 7시 40분쯤 운동화 앞쪽에 작은 구멍을 뚫은 뒤 렌즈 직경 3cm 정도 되는 초소형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개된 지하철역 CCTV 영상에서 A씨는 지하철을 기다리는 한 여성 승객 뒤로 다가가 슬그머니 발을 밀어 넣어 촬영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당시 이를 수상하게 여긴 다른 시민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은 알려졌다.
A씨를 신고한 시민들은 A씨가 지하철역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5분 만에 범행 현장에 도착해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와 초소형카메라에는 지난 2021년부터 찍힌 불법 촬영물 150개 정도가 발견됐으며 사건 당일에도 30개 정도의 불법 촬영물이 찍혀 있었다.
A씨는 "온라인에서 초소형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게시글들을 보고 수법을 따라했다"고 진술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32417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