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 민원'과 '셀프 심의' 의혹을 받고 있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제기된 의혹을 해명하기보다 인용 보도한 언론사까지 문제삼겠다고 나섰다.
25일 <MBC뉴스데스크>와 <뉴스타파>는 김만배-신학림씨의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한 긴급 심의를 결정할 당시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이 집중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두 언론사는 보도 전에 류 위원장에게 반론과 해명을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침묵을 지키던 류 위원장은 26일 낮 12시쯤 본인 명의 입장문이 담긴 보도자료를 공개했다.
류 위원장 보도자료 배포 "공익신고로 포장 안돼"
류 위원장은 "민원인들의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행위로, 공익신고로 포장할 수 없다"면서 "특별감사는 물론, 수사도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공익 제보자를 색출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어 "민원인 정보는 확인 대상이 아니다"라며 가족과 지인들의 민원에 대해 자세한 언급은 피하면서 과징금 부과 대상인 <MBC뉴스데스크>가 이를 보도한 것은 직접 이해 당사자로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류 위원장은 "불법 유출된 정보에 근거에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기사화하거나 이를 확인 없이 인용 보도하는 행위는 제2의 뉴스타파 허위조작 녹취록과 인용 보도"라며 타 언론사가 이 사건을 보도하지 못하도록 경고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류희림 위원장은 감사실에 "특별감찰반을 구성하고 공익제보자를 색출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언론사의 취재에 대해서도 "사무실 출입을 금지하고 불응할 경우 경찰에 신고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류희림 위원장을 감싸는 모양새다. 26일 국민의힘은 미디어법률단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방심위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성명불상의 방심위 직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2항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방심위 '청부 민원' 의혹에 국힘 물타기 "민원인 정보 유출").
"방심위 공정성 크게 훼손된 사례"
류 위원장은 민원인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일각에선 이들의 민원으로 긴급 심의가 결정되고 과징금이 부과됐다면 반드시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MBC뉴스데스크>는 26일 "당시 회의록을 보면 여권 추천 위원이 민원이 들어오는 즉시 긴급 심의를 하자는 의견을 냈다"면서 "(시기는) 류 위원장 친인척과 주변인들이 이미 민원을 쏟아내기 시작한 다음날"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황성욱 위원장 직무대행이 민원이 들어왔는지 직원에게 확인했고 곧바로 긴급 안건으로 올리자고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MBC뉴스데스크>는 "절차상 위원장이 직권으로 부의하는 형식이었지만 쏟아지는 민원이 긴급 심의 안건으로 지정하는 근거가 됐다"면서 단순한 민원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창현 국민대 미디어전공 교수는 MBC와 한 인터뷰에서 "방심위원장이 가족에게 특정 민원을 제기하도록 해서 심의를 했다면 공정성이 크게 훼손된 사례"라고 지적했다.
'청부 민원' 의혹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대리한 박은선 변호사는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제보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 신고자에게 누구든지 불이익 조치를 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다"면서 "형사 고발 같은 경우도 불이익 조치 중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권익위에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방심위 내부에서 제보자 색출 작업이 시작됐다. 공익 신고를 하면 언제나 벌어지는 일이다. 제발 멈췄으면 좋겠다. 권익위가 빨리 담당자를 배정해 보호 조치에 나섰으면 좋겠다"면서 "관련법을 위반한 류희림 위원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5일 <MBC뉴스데스크>와 <뉴스타파>는 김만배-신학림씨의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한 긴급 심의를 결정할 당시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이 집중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두 언론사는 보도 전에 류 위원장에게 반론과 해명을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침묵을 지키던 류 위원장은 26일 낮 12시쯤 본인 명의 입장문이 담긴 보도자료를 공개했다.
류 위원장 보도자료 배포 "공익신고로 포장 안돼"
류 위원장은 "민원인들의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행위로, 공익신고로 포장할 수 없다"면서 "특별감사는 물론, 수사도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공익 제보자를 색출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어 "민원인 정보는 확인 대상이 아니다"라며 가족과 지인들의 민원에 대해 자세한 언급은 피하면서 과징금 부과 대상인 <MBC뉴스데스크>가 이를 보도한 것은 직접 이해 당사자로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류 위원장은 "불법 유출된 정보에 근거에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기사화하거나 이를 확인 없이 인용 보도하는 행위는 제2의 뉴스타파 허위조작 녹취록과 인용 보도"라며 타 언론사가 이 사건을 보도하지 못하도록 경고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류희림 위원장은 감사실에 "특별감찰반을 구성하고 공익제보자를 색출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언론사의 취재에 대해서도 "사무실 출입을 금지하고 불응할 경우 경찰에 신고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류희림 위원장을 감싸는 모양새다. 26일 국민의힘은 미디어법률단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방심위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성명불상의 방심위 직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2항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방심위 '청부 민원' 의혹에 국힘 물타기 "민원인 정보 유출").
"방심위 공정성 크게 훼손된 사례"
류 위원장은 민원인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일각에선 이들의 민원으로 긴급 심의가 결정되고 과징금이 부과됐다면 반드시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MBC뉴스데스크>는 26일 "당시 회의록을 보면 여권 추천 위원이 민원이 들어오는 즉시 긴급 심의를 하자는 의견을 냈다"면서 "(시기는) 류 위원장 친인척과 주변인들이 이미 민원을 쏟아내기 시작한 다음날"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황성욱 위원장 직무대행이 민원이 들어왔는지 직원에게 확인했고 곧바로 긴급 안건으로 올리자고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MBC뉴스데스크>는 "절차상 위원장이 직권으로 부의하는 형식이었지만 쏟아지는 민원이 긴급 심의 안건으로 지정하는 근거가 됐다"면서 단순한 민원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창현 국민대 미디어전공 교수는 MBC와 한 인터뷰에서 "방심위원장이 가족에게 특정 민원을 제기하도록 해서 심의를 했다면 공정성이 크게 훼손된 사례"라고 지적했다.
'청부 민원' 의혹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대리한 박은선 변호사는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제보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 신고자에게 누구든지 불이익 조치를 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다"면서 "형사 고발 같은 경우도 불이익 조치 중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권익위에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방심위 내부에서 제보자 색출 작업이 시작됐다. 공익 신고를 하면 언제나 벌어지는 일이다. 제발 멈췄으면 좋겠다. 권익위가 빨리 담당자를 배정해 보호 조치에 나섰으면 좋겠다"면서 "관련법을 위반한 류희림 위원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1702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