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링크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7839307&ref=A
요약
1. 사건 시적은 5년 전,
2. 일동이 ‘아기밀’ 만듦. 기존 ‘아이밀’회사는 ‘아이밀’ 잘 팔고 있었음.
3. 식약처에서 영유아식 상표에 아기라는 단어를 넣으면 안된다해서
기존에 만든 이름 ‘아기밀’에서 ‘아이밀’로 바꿈. 누군가 전화로 ‘아이밀’회사에 문의함.
4. 기존에 있던 ’아이밀‘회사 짝퉁 취급 받고 매출 급감
5. 특허법원에서 상표 침해 인정(소송 진행한 지 3년차에 어렵게 인정받음.)
6. 이제까지 받은 피해보상 등을 놓고 새로운 법원 싸움 시작
7. 법원이 화해권고 했으나 일동에서 안 받아들이고 법정싸움 계속 되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