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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안대 씌우고 관계영상 ‘몰카’ 찍은 아이돌 래퍼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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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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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아이돌 그룹 출신 래퍼가 연인 관계였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약 20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아이돌그룹은 지난 2019년에도 다른 멤버가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그룹이기도 하다.


22일 서울서부지검 등에 따르면 전 아이돌그룹 멤버 최모(27)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교제 중이던 A 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A 씨의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A 씨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한 후 무음 카메라 앱을 통해 몰래 촬영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최 씨는 또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B 씨가 속옷만 입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뒷모습 등을 4회 촬영한 혐의도 받고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9월 최 씨를 송치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이달 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다만 최 씨가 관련 영상 등을 유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룹에서 메인 래퍼 포지션을 맡았던 최 씨는 2019년 건강 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고 연예계를 떠나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최 씨는 연예인 경력을 살려 연예 프로그램이나 인터넷방송 BJ를 해보고 싶다고 했다”며 “고소 후에 사과하는 척 하긴 했지만, 결국은 자기 앞길을 생각해 선처해달라는 식이어서 더욱 치가 떨렸다”고 토로했다.

A 씨의 법률대리인 박성현 법률사무소 유 변호사는 “피해자는 사건 이후 공황장애 등이 발현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 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61224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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